[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처의 집 유리창을 수차례 부순 50대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치료감호소로 향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한 전 부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 23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B(47·여)씨의 집 유리창을 벽돌로 부순 뒤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후 5시45분께 경찰에서 풀려난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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