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가 목제제품 유동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목제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여부와 품질단속 대상인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목재생산업에 등록된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 관련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고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려는 자는 품질규격 고시한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67건에 대해 계도·단속 조치했고 시험의뢰 11건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의 날을 지정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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