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정기점검·우수공무원 포상도 포함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제정된 적극행정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관련 부분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사항도 포함해 조례안 운영에 내실을 갖췄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개최된 제28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충북도의 자치법규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제도화를 통해, 군 소속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맞춤형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적극행정 문화를 가속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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