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법과 함께 상정 방침
“여야 합의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입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달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상정할 전망이다.

앞서 문 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다음달 3일이 부의 가능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며 그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문 의장은 이날 0시를 기해 선거법이 본회의에 부의되기는 했지만 상정 시점은 검찰개혁법의 부의 시점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여야 협상 상황을 본 뒤 시점을 정해 선거법 개정안와 검찰개혁법을 함께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게 문 의장의 입장”이라며 “다음달 3일 사법개혁안이 부의된다고 해도 당장 곧바로 상정하거나 하지는 않고 기다릴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정을 강행할 경우 문 의장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줄이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4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를 놓고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더라도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10일 전에는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결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 협상에 가시적 진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시까지도 상정을 미룰 수 있지만 연내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는 게 문 의장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부의 뒤 60일까지 상정을 미룰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년 1월까지 넘어가는 것은 선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기다려주되 국회가 손 놓고 일을 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연내에는 상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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