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완료 허위 정보 앞세워 조합원 모집”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회)는 27일 “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신속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측은 4년 전 청주 미평자동차매매단지에 서희건설을 시공 예정사로 해 1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알고보니 토지매입이 완료됐다던 토지는 26명의 각자 지분인 공유토지일 뿐 아니라 매입 반대자가 있어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 측은 조합원 4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의 조합비를 걷어 토지대금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을 탕진했다”며 “계약서 위조와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과거 유력 정당 공천자인 조합장은 부장검사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임한다”며 “법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이 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청주 홍골공원개발 대책위원회와 영운공원 대책위원회 측도 “가마지구 업무대행사 측이 홍골공원과 영운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재판을 받는 이 업체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이날 청주지법은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사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입 매입 완료’라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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