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가끔 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다짜고짜 “카드 충전이오!”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꿈자람 카드, 국민행복카드, 장애인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다양한 바우처 카드가 있다. 이 중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6세 이상 자(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개인당 카드 1매 발급, 연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11월 3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올해는 예산 소진으로 접수 마감). 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말까지 미사용 시 잔액은 차년도 이월이 불가하며 국고(지방비)로 귀속돼 소멸한다. 때문에 연말이 되면 담당자들이 미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용 독려 활동을 펼친다.

문화누리 카드 발급과 수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방문 신청으로 현장 수령하는 방법과 인터넷(www.mnuri.kr)으로 신청해 우편·농협 영업점에서 수령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예산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차감된다. 자격 조건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단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의 유효 기간 동안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재충전 방법 역시 위에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올해 3월부터 교통·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대상자와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자도 쉽게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전화(ARS) 재충전이 도입됐다. 이는 2015년 이후 발급된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문화누리카드 번호 입력으로 간편하게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방식이다.

발급 대상자에 따른 신청자 유형을 분류하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만 19세 이상은 본인이 각각 신청해야 한다. 만약 만 19세 이상 발급대상자 중 고령자 혹은 거동 불편자가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이 아닌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인데 법정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대표자가 행정복지센토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데 온·오프라인 가맹점 현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현금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법에 의해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목적에 맞는 사용이 필요하다.

그 해 지원금은 연중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카드 자체는 지원금과 별개로 전면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는 본인이 충전해 이용 가능하다. 단 사망 또는 국적 상실 경우는 이용이 불가하다.

통계에 의하면 전액 미 사용자의 비율이 매년 전체 발급자의 5% 내외를 차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2019∼2020년) 전액 미 사용자는 다음 해(2021년) 발급이 제한된다고 하니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꼭 전액 사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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