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북도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연간 농업소득 500만원, 재배면적 0.5㏊ 이하인 저소득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충북형 농가소득보장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연간 50만~120만원이며, 수혜 농가는 4천500여 가구로 농가당 평균 78만 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내년도 총 사업비 도비 10억4천700만원, 시·군비 24억4천300만원 등 모두 34억9천만원을 가지고 농가소득보장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충북도기 전국 최초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한다고 취지에서 환영할만한 제도시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를 반기고 환영해야할 충북도내 농민단체가 오히려 반발하는 분위기다.

도내 15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의 반발은 농민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충북도가 갑자기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도내 농민 7만5천여 명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농민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 경우 7만5천여 농민에게 매달 10만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수당을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전남,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조례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

기본 소득제를 주장하며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노동윤리를 저해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발도 거세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도가 뭐길래 국내 농가들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일까?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동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기존 노동 패러다임을 뒤엎은 것으로 노동을 떠나 모든 인간에게 존엄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철학을 기초로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청년수당이나 농가소득제는 특정 집단에게 준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의 범주를 벗어난다. 농가소득제의 경우 개인이 아닌 농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기본소득제의 요지와 맞지 않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없이 보편적으로 일정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농가소득, 청년수당 같은 초기단계의 기본소득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보편성/개별성/무조건성/현금성이라는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기본소득제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희망이다.

충북도가 지역농가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가소득보장제를 지원한다는 것에 도내 농민단체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농가수당이 아니라고 무조건적인 반발만 해서는 안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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