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에 풀뿌리민주주의가 다시 피어난지 14년이다. 착근(着根)이 완성될 때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권·권력남용 문제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의사기관을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는 선출 구역이나 신분 또는 이익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 구역·전 주민의 대표다.

그러나 청주시의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은 것을 의심케 한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권력남용’이나 ‘월권행위’ 사례는 기막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의결권을 볼모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간섭하는 듯한 우를 범했다. 또 집행부 특정부서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공무원들의 비난을 샀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권문제와 관련,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국 고질적 병폐인 ‘자질론’이 또다시 불거져 나와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존재의미는 반드시 지역주민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주민 복지에 관심이 많은 강직한 사람이 적합하다. 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전한 가치관을 함께 지녀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은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천하려는 사명감이 높아야 한다. 지역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력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역시 지녀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 전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 말썽이 된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언행만으로 판단한다면 위에 열거한 지방의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새로운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4대째다. 그만큼 발전하고 성숙했어야 마땅하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장이다. 지방의회는 또 그 중심이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질 없는 의원들을 과감히 도태시키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 언제까지 미숙아로 남아 손가락질을 받을 순 없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민주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훌륭한 저수지가 될 때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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