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됐다. 법의 날을 맞아 법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기념식을 치르고 준법정신의 앙양에 공이 큰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포상을 한다. 또 법조인들은 법의 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비단 법의 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사회규범인 법을 항상 지킬 의무가 있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종교규범이나 양심 등에 기초한 사회질서 유지 기능이 점차 쇠퇴하는 현상은 더 직접적이고도 강제적 규범인 법의 역할 확대를 초래한다. 법은 직위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이를 지킴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준법정신 고양을 통해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사회가 전진한다기보다는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악용해 가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도 법에 대한 개념부족, 혹은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법 경시 풍조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가진 자·배운 자·힘 있는 자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아직도 ‘돈’과 ‘빽’으로 제도적 질서를 훼손하려는 부류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행세하는 현실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사법기관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그리고 변호사로 이뤄지는 법조계의 법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민사회는 이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정의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말처럼 실현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법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동참이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법의 날을 맞아 국민 모두가 준법정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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