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흥덕구 모 행정복지센터 6급 팀장 A(43)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6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저녁 회식을 한 뒤 귀갓길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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