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모두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전날 국회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관련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이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무려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1992년 각 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확립된 현재의 광역자치 소방체제에서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 나아가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컸다. 시·도별 소방인력 현황만 봐도 지난해 서울은 90% 이상을 충원한 반면 전남은 60% 가량에 불과했다.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이런 문제점들이 모아져 발생한 인재였다. 당시 충북도의 소방공무원 확보율은 49.6%로 전국 최저였다. 당시 인구 13만명의 제천에 소방사다리차는 단 1대뿐이었고, 무전기는 먹통이라 현장 지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력과 장비의 역량 차이가 재난 대응 부실로 이어진 사례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만능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환영하는 것은 지역간 근무환경 격차를 줄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이번에 충북 음성에 들어설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재난 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이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이다. 주민들도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이어서 인근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전망된다.

소방청은 1천407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완공한다는 목표다. 예산 확보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재난 대응 능력은 소방공무원의 신분 전환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처우 개선과 최신 장비의 확충이 훨씬 중요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소방공무원 확보율을 100% 채우고, 임금도 국가직 공무원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예산 부족으로 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는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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