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지방소득세를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자신고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은 수기납부서 대신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로 납부할 수 있다.

자체 신고를 하는 경우 위택스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윤충한 상당구 세무과장은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신고내역 수정이 쉽고,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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