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에 해당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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