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단체협약 존중하라” vs “이중혜택 해당…의회활동 개입은 부당행위”

제천시공무원노조(위)와 제천시의회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 거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천시공무원노조(위)와 제천시의회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 거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 거부를 놓고 제천시 공무원노조와 제천시의회가 입장 견해 차이를 보이며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와 시의회는 20일 오전 10시와 11시에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노조는 민간단체 등과 제천시의회 규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제천시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시의회는 제천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을 존중하라”며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조례를 수정 발의하면서 의원들만의 비공개 회의 이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와 기관이 1년의 교섭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도 시의회는 근거없이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의회는 월정수당을 도내 최고로 인상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노조는 “시의회는 권위와 권한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들이 복지와 삶을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공동대책위와 노조는 의원 월정수당 삭감 등 시의회 규탄 1만 시민서명 운동과 함께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품위 있는 노종조합 활동에 나서달라”고 제천시공무원노조에 요구하면서 “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에 보낸 공문에 장제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사망조의금과 중복되는 이중혜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면 13명의 시의원도 장제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중혜택을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아 수정 가결 하게 됐다”고 개정 거부 이유를 밝혔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안식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더 늘려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안식휴가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송파구 등 11개 지자체고 충북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민 정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휴가 일수를 10일 더 늘리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시의원들은 “노종조합에서 지금과 같은 부당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시민들께 제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해 낱낱이 보고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제천시는 공무원노조와 ‘제천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활동 보장과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조합원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에 시는 소속 공무원의 애사에 5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안식 휴가를 기존 10년 10일, 20년 20일, 30년 20일에서 30년 30일로 개정을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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