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관련 법안 7건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재석 197석에 찬성 191표를 얻는 등 관련 법안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라며 “소방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성원을 담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책임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일부와 교육 훈련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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