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농민수당 추진위 “농민 우롱” 반발
“30개 농민단체와 연대 투쟁할 것”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민수당을 대체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도는 강조하고 있지만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보장제 추진은 농민수당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농민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도는 19일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0.5㏊ 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영세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가당 1년에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사업비는 도비 10억4천700만원, 시·군비 24억4천300만원 등 총 34억9천만원이다. 수혜 농가는 4천500여곳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농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농민수당을 대체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 지속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제도 도입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가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니 완전히 농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기본소득보장제는 기준이 합당하지 않고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농가 소득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수당 도입 주민 발의를 위해 서명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은 농민수당을 대체하겠다는 의미”라며 “현재 서명한 농민은 3만명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조례 청구를 하면 충북도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가 선을 그은만큼 수당 도입 관철을 위해 30개 농민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조만간 청구인 서명을 충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천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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