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들 잃은 부모 오열…‘민식이법’ 통과 호소
국민청원 게시…19일 기준 11만여명 동의 등 도로교통법 개정 ‘한뜻’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같은 일을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자는 호소가 네티즌을 울리고 있다.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 청원은 지지가 급증해 19일 기준 11만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게시글에서 “저는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밝혔다.

이어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 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명 ‘해인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등 국회에서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군은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살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민식이법’은 다른 법안들에 밀려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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