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영운공원 등 행정절차 착수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관건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7월 자동 실효하는 8개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5년 도입됐다.

청주시에서는 2027년 8월까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천115만7천247㎡)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내년 7월부터는 38곳(613만3천773㎡)이 일몰제를 우선 적용받는다.

거버넌스 합의안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곳은 새적굴, 잠두봉, 원봉, 매봉, 월명, 홍골, 구룡, 영운근린공원이다.

이 중 새적굴, 잠두봉, 원봉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으나 나머지 5곳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공원 실효를 방지할 수 있다.

매봉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며, 월명공원과 홍골공원은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넌스 합의안이 도출된 구룡, 영운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 개발이 실패하면 모두 자연녹지로 풀려 토지 소유주의 임의적 처분이 가능해진다”며 “전체 면적의 70%라도 공원으로 지키기 위해선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