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개혁을 통한 방법론의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어 후대에 남겨줘야만 더 이상의 사법비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방법론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장관의 실질적인 통제를 강조하며, 개개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방법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닌 ‘개악’에 해당하고, 우리 사법시스템을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검찰의 문제점 중에서 정치성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공연히 인사권을 가진 정치집단의 눈치를 보며, 그에 따른 사건 처리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검사 개개인의 진지한 성찰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궁극적으로는 완벽하게 독립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법원이 독립하여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처럼, 수사기관 또한 독립성을 갖출수 있어야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를 검사의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본인들은 절대선(善)이라는 전제아래, 사실상 이전보다 더 강한 통제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통제가 일상화 된다면 결국은 이를 악용할 위험은 커지고, 결국은 검찰의 정치성 문제만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은 사법농단, 적폐청산을 화두로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실상도 보면, 사실상 재판은 독립되어야 하는 것인데 상급자라는 이유로 사건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 상급자가 생각하는 사건의 결론을 암시하여 이를 반영하게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검찰의 보고를 상설화 할 경우 그대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그대로 그러한 문제를 조장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삼권이 분립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개개의 사건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완성되고, 이는 결국 정치권자의 무소불위의 통제라는 거대한 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별도의 부패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등 다양한 시스템의 마련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의 독점은 일부 완화하되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보고에 반대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