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장관, 50~299인 사업장 보완책 발표
“대기업에 부여했던 9개월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외국인고용한도 상향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근로연장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여했던 9개월보다 더 많은 계도기간을 중소 사업장에 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내년 1월 전에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근로연장 확대와 관련해선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연내 이뤄질 경우 등을 감안해 기간이나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 이재갑 “계도기간 9개월 이상 가능할 수도…탄근제 입법과 무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서 300인 이상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제도 정착을 위해 총 9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대기업 계도기간 부여할 때 초기 6개월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작년 연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3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했다”며 “처음에 일괄 6개월에 더해 개선 계획 제출한 경우 3개월 (추가 부여했다는) 의미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우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이 성사될 경우에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탄근제 입법과 맞물린 특별연장근로 확대

이날 보완책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고용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는 재난, 사고재해 등에 국한돼 특별연장근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일시적 업무 증가 등을 포함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수한 R&D(연구개발) 상황 등 경영상 사유에도 이를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구체적 기간과 요건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국회 논의를 이유로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까지 명시해 발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 입법이 안되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제도 개선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52시간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도의 도입 목적이 결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구인난 심각시 외국인 고용한도(E-9) 한시적 최대 20% 상향 조정

고용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이 확인 과정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에서 신청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있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계획, 내국인 구인노력 계획 등을 확인 후 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 20% 상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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