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올해 연말까지 학교 주변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PC방과 노래방 등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이 위법·탈선에 빠지지 않도록 유해 환경을 사전에 차단·근절하기 위해서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선정적 불법 전단의 공공장소 배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술·담배와 유해 매체물 판매·대여, 청소년 유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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