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현대사회에서 문화생활은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영화, 공연, 전시회, 여행 등 문화생활을 즐기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활력을 찾게 되고 다음 번 공연, 여행 등의 문화생활을 기다리며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문화생활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 이들을 위해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일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이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에게는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고, 발급 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차상위 계층(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 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이며,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인지는 누리집(www.mnuri.kr)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에 충전된 금액의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꼭 올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한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액을 모두 소진했다 해도 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지원금을 다 사용해도 본인이 직접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며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영화관, 서점, 공연장, 미술관, 전시장, 음반 판매점, 사진관,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권, 운동 관련 용품, 코레일 관광 상품, 숙박, 운송수단, 놀이공원, 스키장, 수영장 등이 있으며,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리집에 접속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경우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본인과 동반 1인을 포함해 2500원의 큰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로 유가증권(상품권) 구입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영화 관람권과 공연 상품권 구입은 허용돼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문화생활을 더욱 편하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폭넓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숙지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연간 8만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이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수혜자들도 오는 12월 31일까지 금액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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