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미성년자를 훔쳐보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31일 오전 11시8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복지회관 여자 화장실에 B(13)양을 쫓아 들어간 뒤 20여분 간 화장실 문을 수차례 흔들고, 문 틈 사이로 B양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자 손을 안쪽으로 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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