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린 청주 모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조합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농협 A(53) 조합장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들에게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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