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정식품 노사가 한 용역근무자의 중대 산재사고 발생으로 중태에 빠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욱이 정식품 노사가 대립관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작업현장을 지켜야 하는 근로자가 파업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용역근무자가 중대재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파업 25일째를 맞고 있는 정식품은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사측이 용역근무자 현장투입으로 공장을 가동하던중 제품적재를 담당한 최모씨(54·우암동)가 안전부주의로 기계설비(로보트)에 눌리면서 갈비뼈에 큰 손상을 입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최씨는 정식품과 계약을 맺고 있는 송현개발 소속 현장근로자로 사고가 난 현장에서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해오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회사관계자는 “장기간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악재가 겹쳤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식품은 파업이후 일부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해왔고 작업현장에 일부 관리직원과 용역근무자, 비노조원 등 50여명을 투입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는 노조원인 기계설비 주 운전자가 파업에 참여한 상태에서 용역근무자로 일해왔던 최씨가 협소한 작업공간에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노조측도 미숙련 노동자의 생산현장 투입으로 빚어진 예정된 산재사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사측은 용역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소홀과 파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공장가동 강행 등으로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노조측도 노조원 각자 제자리를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 임금과 단협 성취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루한 파업을 지속, 이같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노동사무소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사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계약업체인 송현개발과 사고처리 등을 협의하고 있는 정식품은 최씨에 대한 산재처리는 물론 사후 보상문제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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