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노린 교통법규 위반신고 ‘전문 사냥꾼’들이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진식별 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진촬영 ‘전문 사냥꾼’들은 갈수록 고성능 기계를 사용해 야간에도 잠복,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고 있다.

지난 3월10일부터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된 이래 26일 현재까지 청주 동·서부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법규 위반 사진촬영은 2만5천884건, 이 중 약 11%인 2천850건이 반려됐다.

이는 지난 3∼4월 시행초기 경찰이 요구하는 충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약 50% 이상을 차지했던 반려 사진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로 ‘전문 사냥꾼’들이 갈수록 지능화, 고성능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전문 사냥꾼’들에게 요구하는 충분조건은 △명확한 위반 차량번호 △편도 2차선 이상에서의 위반차량 △위반 시 두 장 이상의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측의 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해 ‘전문 사냥꾼’들은 연속촬영이 가능한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야간 잠복까지 하면서 고감도 필름을 사용, 후레쉬가 터지지 않으면서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신고 보상금제 시행초기에는 신고된 사진 촬영 중 50% 이상이 반려 됐었으나 갈수록 반려 사진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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