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공고일 현재 부여군에 등록돼있고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공고일 기준 연속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의 차량은 최대 165만원이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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