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이윤 추구만 보장한 환경늑약서” 이영신 의원, 市·ESG청원 협약서 비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앞둔 가운데 4년여 전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가 맺은 업무 협약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이영신(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 의원은 14일 청주시와 민간 폐기물소각업체의 2015년 3월 26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협약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구 오창읍 출신 이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협약서다. 하지만 이는 업체의 막대한 이윤 추구만을 보장한 환경늑약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약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각시설과 진입로 터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오창지역 환경 악화와 사업 확장 빌미만 제공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각시설을 오창 후기리에 추진하고, 매립장은 추가해 1개 읍에 (매립장) 2개를 조성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협약서 무효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산 외 재정부담이 가는 협약서는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해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흠결로 무효라는 행정안전부는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협약서 4조 비밀유지 조항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 원리를, 시의회가 견제·감시할 수 없도록 해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협약서와 관련한 한범덕 시장의 고민도 깊다.

한 시장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민선 7기 들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해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업무협약 존재를 자연인이 아닌 시장으로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어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시설용량을 축소한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불허도 예외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업무협약의 한 주체인 ESG청원은 한범덕 시장의 이 같은 브리핑에 즉각 반발했다.

이 업체는 “(2015년) 시가 당사에 오창과학산단 이외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해 사업 지연과 재추진에 따른 상당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업무협약을 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후기리 소각장 이전 추진은 시와의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에 들어갔고, 협의기간 15일 연장으로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가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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