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청렴(淸廉)’이란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렴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이었다. 각 시대마다 청렴을 주제로 한 여러 책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아닐까 싶다. ‘목민심서’의 ‘목민’은 백성을 다스려 기른다는 뜻으로, 지방관(수령)의 본분과 역할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심서’는 유배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백성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없었으며, 따라서 목민할 마음이 있어서 실행할 수 없었던 그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목민심서에 따르면 ‘청렴은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라고 했다. 이렇듯 청렴이 공직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왜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목민심서에서는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한다. 지혜가 높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욕심이 크므로 청렴한 관리가 되고, 지혜가 짧고 사려가 얕은 사람은 욕심이 작으므로 탐욕한 관리가 된다고 했다. 청렴하지 못한 사람이 큰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비난을 받으며 큰 자리에 발탁이 되지 않거나 설사 그 자리에 발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기 때문이다.

공직에 입문한지 여러 해가 지나고 청렴에 대한 인식도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지만 뉴스에서는 심심찮게 공무원의 부정부패 소식이 들린다. 상하위직을 막론하고 다양한 종류의 부패가 들린다. 사과박스에 돈을 받았다더라, 시간외수당을 부정수령했다더라, 인사청탁을 했다더라, 업무 관련자들과 사적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더라 등등. 그들은 아니다, 몰랐다 주장하며 청렴을 주장하지만 곧 사실이 밝혀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공직에 몸을 담았다는 자부심이 꺾이는 순간이고, 그럴 때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부끄러워 쥐구멍에 숨고 싶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비록 청렴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나의 걸음 하나, 행동 하나가 나비효과처럼 후에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 믿는다.

오늘도 책상 위 모니터에 부착한 청렴문구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오늘 지킨 청렴의식 내일부터 행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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