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확정·발표
공제한도 등 높여 노후대비 자산형성 강화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정부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은 가입요건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퇴직·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확대해 가입율과 수익률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범정부 인구청책 태스크포스(TF)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및 퇴직, 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토록 세제혜택도 늘린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익율을 높이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형)를’ 도입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영(DC형) 제도,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용하는 ‘기금형(DB·DC형)’ 제도 등이다.

또 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사전지정운용 상품 등의 경우 금융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내 개인연금을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연 200만원 늘린 연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3년간 한시 운영되며,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춰

앞으로 만 60세 미만 베이비부머 세대도,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춰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3억원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의 경우 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임을 감안하면 13억~15억원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제도로,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135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고령층의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했다. 지금은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이밖에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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