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임원진 위법적 사업 추진…배임·횡령 혐의로 고소”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1지구(가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가 13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과 임원진의 주도아래 조합원 분양금 290억원이 공중분해됐다고 폭로했다.

투쟁위는 “합법을 가장한 위법적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같은 사업으로 인해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5명을 청주지검에 조합원 300명의 이름으로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인가를 받지 못해 지역주택조합분양금을 사용할수 없음에도 재개발 조합장 등 임원진 5명은 뉴젠시티, 서희건설, 추진위 지도부와 함께 조합원 분양금 290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며 “확인을 위해 청주시와 서원구청에 문의한 결과 인·허가 등 관련 사실이 전무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진 5명은 (가칭)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을 겸임하면서 뉴젠시티에서 사업자금요청시 전액을 사용 할수 있도록 사용심의 및 지출승인에 앞장서 왔다”며 “그 결과 조합장 5명의 승인하에 이들의 분담금 119억원과 업무수임비 94억원이 뉴젠시티에서 사용됐으나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2015년 8월 16일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원 분담금 836만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같은 해 11월 25일 기산공인회계법인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총 분담금 288억9천만원 중 17개월 동안 신탁사에 있던 약 76%에 달하는 220억원(신탁사 해지금 7억4천만원 포함)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조합 측이 주장하는 조합원 명부가 달라 조합원 연명부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제출를 거부했다”며 “엄중한 처벌은 물론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원을 전액 환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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