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의 15% 도비 지원 등 협약

이시종(오른쪽 세번째) 충북지사와 한범덕(왼쪽 세번째) 청주시장이 13일 ‘문화도시 업무협약’ 체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시종(오른쪽 세번째) 충북지사와 한범덕(왼쪽 세번째) 청주시장이 13일 ‘문화도시 업무협약’ 체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청주시의 문화도시 지정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1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문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서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도는 시가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다음달 최종 선정돼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충북도민의 문화적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시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시가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의 15%를 도비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도와 시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충북경제 4% 달성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며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돼 세계적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관광 및 도시재생과 연계해 경제와 산업 발전까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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