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2019년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최근 법률 개정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부담 경감,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돼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개정 전 3일 이상 5일 이내(최초 3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에서 10일(전체 유급)로 확대했다.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기간을 대폭 늘려 휴가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휴가기간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기한을 연장 하고, 출산휴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회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산후 회복에 필요한 90일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분할해 휴가를 청구 할 수 있게 됐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강화됐다. 우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별개로 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 보장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그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대부분 육아휴직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인원은 약 3.9%에 불과) 이를 개선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육아휴직은 최대1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에 따라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법에서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됐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수 있으며 연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다.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

장시간 근로 개선,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개정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설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가독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으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학업사유는 연장불가)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 가족돌봄 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다양한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제도실행으로 인해 기업현장의 인력운영에 일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반영 및 미래의 고용인력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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