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이 고용보험수사관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에 나섰다.

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 6명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수사관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고용안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 및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을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 행위가 가능해 부정수급 적발율을 높였다.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를 포함해 지난 10월말 현재 309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45건을 사법처리했다.

이와 관련 고용보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자는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면제, 부정수급 반환금액조정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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