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내년 2월까지 자격증 취득·교육 기회 제공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강화·체육프로그램 등 운영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 교육청 관계자들이 보관 장소로 옮기고 있다.  오진영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 교육청 관계자들이 보관 장소로 옮기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내년 2월 졸업할 때까지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청소년인 수험생들이 유해업소나 술·담배·약물 등에 노출되지 않고 여행을 갈 때 숙박 안전을 높이기 위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이 치러지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은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27개 시험장 중 올해 9개 시험장에서 우선 적용한 후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82개교 1만8천592명이 신청했다.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필기시험도 개설한다. 각 학교는 대한상공회의소 협조를 얻어 오는 14일부터 신청 접수 예정이다.

신용관리나 증권 등 예비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금융교육, 근로계약서나 갑질·성희롱 대응 등 노동교육과 세금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문학 콘서트와 우수중소기업 모의면접 등 공공기관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76개 이상의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자료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영업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말까지 대학가·유흥가 주변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율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과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면유도제나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을 판매할 때 약품 복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소방안전이나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 무면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전국렌터카 업체와 함께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하고, 타인 명의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에 동참키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능 전후로 안전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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