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사업장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등의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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