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3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청주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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