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의 딸을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다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18일 오후 11시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술집에서 지인 B씨와 그의 딸인 30대 C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C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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