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2020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되며, 보장금액도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농기계 사고가 보장에 포함돼 시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서산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서산시는 2017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4명(3천300여만원), 2019년 3명(3천만원)이 화재, 스쿨존 부상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돼 있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되고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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