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내력 확인 등 가치 인정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 묘 이장과정에서 출토된 정만익의 지석.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 묘 이장과정에서 출토된 정만익의 지석.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묘의 위치, 좌향(坐向) 등을 적어서 묘에 묻는 판석인 지석(誌石) 2종 7장과 그 탁본첩 1책을 11일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지석은 정조시대 연일정씨 문중에서 제작된 것으로, 2015년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에 있는 정만익(鄭萬翼, 1677∼1727)과 정위필(鄭渭弼, 1696∼1747)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됐다.

당시 정만익과 배위 한산이씨(韓山李氏, 1679∼1753) 묘에서는 지석 4장, 정위필과 배위 한양조씨(漢陽趙氏, 1695∼1766) 묘에서는 지석 3장이 발견됐다.

이 지석들은 오석 재질과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조선시대 지석의 제작 양상과 당시 세종시의 성씨내력을 보여주는 점에서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만익과 한산이씨 지문(지석 내용)은 아들 정득필(鄭得弼)이 영조 42년(1766년) 2월에 작성했으며, 손자 정유(鄭·)가 부친의 유명을 받들어 정조 21년(1797년) 정만익과 한산이씨의 묘소를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에 합장했다.

정위필의 지문은 영조 42년에 동생 정득필이 작성했으며, 한양조씨의 지문은 정조 24년(1800년) 8월 아들 정유가 작성해 정만익의 묘 아래에 안치했다.

정만익 지석은 기록상 1797년에 제작됐고, 정위필 지석은 1800년에 제작됐으나 재질이 같은 오석이고 규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1800년에 함께 제작돼 매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문화재 지정조사 시 확인된 탁본첩은 연일정씨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가사세묘지(兩家四世墓誌)’에 장첩돼 있던 것으로, 지석 2장이 출토 시 반파돼 있었으나 탁본 장첩본은 파손 흔적이 없는 것을 볼 때 매납 이전에 탁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만익·정위필 지석 및 탁본첩은 다음달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통해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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