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19일 간담회를 갖고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국내산 농산물의 급식재료 사용 의무’ 명문화 때문에 말 그대로 논의단계에 머물렀었다. 이같은 상황은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 위배 논란에 휩싸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GATT협정이라고 불리는 국제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했다. 이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GATT협정에는 “모든 법률 규정에서 외국산 제품이 국내 원산의 동종상품이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제적 조약이나 협약 등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법체계상 GATT협정에 조례보다 상위법 개념이 적용돼 국내산 농산물 사용 명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외국산 농산물은 충북지역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없다. 당연히 통상마찰을 우려해 이같은 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외국산 제품 차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인간 생존에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선택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물론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학교급식재료 공급자가 양심적으로 좋은 재료를 제공한다면 별탈이 없겠지만 사회분위기가 그렇지만은 않다.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라고 속여 급식재료를 납품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이런 비양심적인 급식재료 납품업자들에게 학생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의 건강을 철저히 챙겨야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 국내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산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명시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농업 관련 단체 등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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