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020학년도 수능 유의사항 발표
도내 1만3964명 응시…부정 행위 예방 총력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도내 응시인원은 2019학년도보다 1천145명이 감소한 1만3천964명이다. 청주, 충주, 제천, 옥천 등 4개 시험 지구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장은 청주지구 19개교, 충주지구 6개교, 제천지구 4개교, 옥천지구 3개교 등 모두 32개교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 오전 8시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경증 시각장애나 뇌 병변 등 시험편의 제공대상자 26명은 흥덕고와 충주여고, 제천여고, 옥천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수험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신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배부하며, 오후 1시 각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을 한다.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로 ‘수능 부정행위방지대책반’을 가동한다.

시험 당일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다.

또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의 경우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통신·결재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도 가능하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모든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임시수험표를 발급받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장 관리본부의 조치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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