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중 종중원에게 시너 뿌리고 불질러
가해자, 범행 후 음독…생명엔 지장 없어

7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서 119구급대원이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다.
7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서 119구급대원이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다.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충북 진천에서 파평윤씨 종중 땅 소유권 갈등이 방화사건으로 번져 종친 1명이 숨지고 11명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39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파평 윤씨 문중 선산에서 A(80)씨가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11명에게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B(85)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C(79)씨 등 11명이 화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파평윤씨 종중소유 부동산은 보은 회인, 진천 은암, 괴산지역 임야와 밭 등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동산은 1970년 문중 17명이 공동명의로 신탁받아 1975년 11월 20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들이 사망하자 현재 후손들이 다시 명의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문중회는 2017년 11월 28일 총회를 열어 정관을 바꾸고 17명에게 공동명의로 신탁한 선산 등 문중 재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종중원들이 순순히 명의를 넘겨주지 않자 문중회는 지난해 7월 27일 132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문제 등으로 문중회 구성원들과 자주 승강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9년 9월 종중 소유 땅 1만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돈 일부를 챙겨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이날 인화성물질을 미리 구매한 A씨는 시제를 지내던 문중 구성원 20여명을 상대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음독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문중회 한 관계자는 “A씨가 종중재산을 횡령하고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을 받았다”며 “종중 땅과 관련한 여러 건의 문제로 종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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