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9곳 대상 채용실태 조사서 1040건 적발
비리 연루자 엄정 제재·채용방식 변경 등 대책 마련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앞으로 농협, 수협 등 지역조합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정규직 채용은 모두 중앙회로 이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지난 약 4개월간 합동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채용비리 백태가 드러나면서 내놓은 대응책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사례 861건 등 총 1천40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조합은 농·축협 500개, 수협 47개, 산림조합 62개 등 총 609개 지역조합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조사를 점검했다. 지금까지는 각 중앙회들이 자체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채용공고 단계서부터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중요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선 관련자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에 달한다.

그밖에도 단순 실수나 규정이 불명확해 벌어진 단순 기준 위반 사례는 861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개선방향으로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던 기능직, 전문직 등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관련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 채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조합 채용 시에는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이나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각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을 세울 땐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서류나 면접 전형 등 심사에는 중앙회 주관으로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친인척 특혜채용이나 무기계약 전환 시 비리를 막기 위해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장·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밖에도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징계감경 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다. 채용과정에서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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