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불법 보도방을 차려놓고 성매매와 미성년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도방 업주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부당이득금 1천530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도방 직원 B(2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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