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를 점검한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구청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방해 행위,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구형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형 주차표지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청주시는 조언했다.

청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7천504건, 2017년에는 8천329건, 지난해 9천33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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