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
ESG청원 “깊은 유감…협약 이행하라” 반발

한범덕 청주시장이 6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해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진영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이 6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해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들어설 예정인 소각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는 협약 이행 촉구로 맞섰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각장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와 ESG청원 간의 업무협약과 관련해선 “민선 7기 들어 일찌감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의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해 일관되게 추진해 왔지만, 2015년 3월 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의 존재를 자연인이 아닌 청주시장인 저로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소각장 신·증설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비록 자신의 재임 전에 체결된 협약이라도 행정신뢰 등을 따져야 하는 입장에서 협약 무효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ESG청원은 이 협약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ESG청원은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허 결정을 내려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시 협약을 요구했던 당사자가 청주시라는 점을 부각했다.

2015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현 ESG청원 부지의 소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아 소각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오창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은 청주시가 오창과학산업단지 이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청했고, 자신들은 사업 지연과 재추진으로 인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청주시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승적 견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고도 했다.

ESG청원은 “이번 후기리 소각장 이전 추진은 이 같은 청주시와의 업무협약에 근거해 오창과학산업단지로부터 7㎞나 떨어진 지점에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오늘 청주시장의 불허 방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 동안 청주시를 믿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약의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한 당사로서 매우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하다”면서 “청주시가 과거에 맺은 업무협약을 존중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청원구는 북이면 장양리 일대 폐기물처분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시하는 공적 이익을 고려해 지난 5일자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

청원구는 지난 9월 26일 이 폐기물처분시설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건축(불)허가 관련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시의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열린 청원구 민원조정위원회가 건축불허가 처분안을 가결했다.

청원구 관계자는 “북이면 지역은 소각시설 밀집지역이다. 지역의 특수성,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배경 등을 고려, 주민의 환경피해 우려와 주민건강을 우선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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