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추행·방화 등 공무원 비위행위 잇따라

[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청주시의 공직기강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성추행에 이어 인재 피해가 우려되는 방화까지 시도하려고 하는 등 범죄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잇단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란 특단의 카드를 내세웠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시청 본관 1층 당직실에 휘발유통을 들고 와 행패를 부렸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고 음주 추태를 부린 의혹으로 대기발령된 청주시 모 주민센터 동장 A씨는 처분에 불만을 품고 시청 당직실에서 방화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를 저지하던 직원은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1시6분께는 청주시 모 주민센터 팀장급 공무원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가경동 인근에서 회식자리에 참석한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송절동 인근에서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또 상습적으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회식자리에서 폭행까지 휘두른 당시 청주시 모 사업소 팀장 C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청주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4등급을 받아 전국 최하위권에 올랐다.

이후 한 시장은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성범죄·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천명했지만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또 다른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대처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되풀이했다. 직원 비위행위가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려는 청주시의 의지가 형식적인 대처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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