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충남 당진시는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부숙이 되지 않은(썩어서 익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를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와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경우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 살포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미 부숙된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키 위해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현지 순찰을 통해 홍보와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반이 현장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미 부숙된 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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