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주의 당부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청주시 흥덕구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흥덕구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 흥덕구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준공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감면받기 전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하고, 60㎡를 초과하고 85㎡이하인 경우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이처럼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증여를 하거나(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도 포함) 본인 거주 등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신고납부 해야 한다.

흥덕구 안순희 세무과장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세금과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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